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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면서 급여 계산 방식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막연히 월급의 몇 퍼센트라고 생각했다면 실제 수령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과 계산 구조를 정확히 알면 휴직 기간의 가계 계획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1.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의 기본 구조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는 단순 정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간별로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는 부모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되며, 한쪽이 사용하지 않아도 상대 배우자의 사용 가능 기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당 기간은 연속 사용이 원칙이지만, 사업장과 합의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분할 사용도 허용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속기간 산정과 고용 지위는 유지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 원리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초기 구간과 이후 구간의 지급률이 다르며, 상한선과 하한선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기준 때문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실제 체감 수령액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1~3개월 구간 : 상한 월 250만원
4~6개월 구간 : 상한 월 200만원
7개월~종료 구간 : 상한 월 160만원
3. 기간별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식
육아휴직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급여가 지급되고,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지급 비율이 조정됩니다.
또한 일부 금액은 복직 이후에 분할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휴직 기간 중 실제로 받는 금액과 최종 수령액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단계: 내 통상임금 월 기준액을 확정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있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바탕으로 회사가 산정한 통상임금이 출발점입니다.
육아휴직을 언제 시작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기준일이 잡힙니다.
휴직 중에 임금이 변동되더라도, 기본은 개시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단계: 내가 일반인지 특례(6+6, 한부모 등)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급여 계산식 자체가 달라지기보다, 적용되는 상한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안내에서도 일반 급여 외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한부모 육아휴직 등 특례가 있음을 분리해 설명합니다.
이번 질문(기간별 계산 방식)은 우선 일반 급여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특례에 해당하면 같은 절차로 계산하되, 특례 상한/구간표로 다시 대입하는 방식입니다.
3단계: 기간 구간을 나눕니다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구간별 상한이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1~3개월 구간 : 상한 월 250만원
4~6개월 구간 : 상한 월 200만원
7개월~종료 구간 : 상한 월 160만원
즉, 내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구간 상한에 빨리 걸려서 계산값이 상한으로 캡 됩니다.
4단계: 구간별 지급률을 적용해 1차 계산액을 만듭니다
고용24는 일반 급여가 통상임금의 80~100% 범위에서 지원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는 2025년 개편에서 초기 구간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를 함께 강조합니다
실무 계산은 보통 아래 흐름으로 합니다.
1차 계산액 = 통상임금 × (해당 구간 지급률)
그 다음 단계에서 상한 적용으로 최종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참고로, 구간별 지급률(예: 1~3개월 100% 등)은 안내자료에서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 개인별 적용은 고용24 모의계산/안내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단계: 상한을 적용해 월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최종 월 지급액 = min(1차 계산액, 구간별 상한액)
어떤 구간에서 1차 계산액이 270만원이 나와도
그 구간 상한이 250만원이면 25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6단계: 지급 신청 단위와 타이밍을 맞춥니다 (월별 신청이 기본)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고,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누락 방지를 위해 보통 매월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계산을 잘 해도 지급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산 절차와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 사항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급여 신청 시에는 근로 사실과 휴직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해 접근성은 높은 편입니다.



5.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육아휴직 중 주의점
육아휴직 중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에는 신분증과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주소 변경이 누락될 경우 각종 행정 서비스와 급여 관련 안내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 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행정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히 기간만 채운다고 자동으로 최대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기준과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실제 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휴직 기간 중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1년 6개월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별 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며, 일부 구간은 지급 비율이 조정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동일한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휴직 초기와 이후 기간의 지급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월별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Q. 급여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은 어떤 금액인가요?
A. 휴직 개시 전 일정 기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선과 하한선이 함께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 중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주소 변경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행정 안내나 급여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