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눈치 보이며 말도 못 꺼내고 계신가요?
법으로 보장된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최소 2년은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체크해 보세요.
계약 기간, 연체 여부, 실거주 여부만 정리해 둬도 집주인과의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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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임차인, 즉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한 번에 한해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전·월세 계약을 기준으로 조건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한 번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며,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2년과 갱신 2년, 총 4년 정도를 하나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최초 계약을 2년 미만으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2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사실상 4년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여전히 집주인이 안 해준다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특별한 법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법에서 말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갱신을 원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우리가 흔히 거주하는 빌라,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대부분의 주거용 건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형태든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상가나 사무실 위주의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갱신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2기분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실거주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내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월세 세입자로서 제때 월세를 납부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지켜왔다면 대부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기존에 연체나 분쟁이 있었는지 등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기와 통보 방법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갱신을 요구해야 하는지입니다. 법과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말로만 전하거나 너무 늦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권장합니다. 먼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 3개월 전, 2개월 전 정도의 시점을 미리 달력이나 메모에 표시해 둡니다.
그다음 여유를 두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기우편 등 나중에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갱신 의사를 통보합니다. 가능한 한 계약 만료일, 주소, 임차인 이름,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적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태가 기본적인 틀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20XX년 XX월 XX일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라는 문장을 넣어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이 구두로 알겠다고 답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화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통보 후 일정 기간 답변이 없더라도 기간 내에 임차인의 의사가 도달했다면 갱신 요구 자체는 유효하므로 대화를 정리한 캡처나 등기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4.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상황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 임대인의 실거주 계획 등 여러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분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사용하려는 경우 등입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일정 기간 실제 거주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처럼 예외 사유는 법률 조문과 판례를 함께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내 상황이 애매하다면 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등을 활용해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보다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5. 월세 인상 한도와 갱신 후 해지와 이사 계획 세우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과 차임은 원칙적으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기준이 되고, 다만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전 계약 보증금과 월세의 5퍼센트 이내에서만 증액이 허용되고,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상한을 정한 경우 그 범위를 따르게 됩니다. 지나치게 큰 폭의 인상을 요구받았다면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갱신 후 이사 계획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반드시 2년을 모두 거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갱신 후에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 일정과 해지 통보 시점을 잘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계약 만료일, 갱신 여부, 향후 이사 가능 시점을 한 번에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이사 계획이 없지만 1년이나 2년 안에 내 집 마련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고민하고 있다면 갱신을 통해 월세 인상 폭을 제한하면서도 후에 3개월 전 통보를 활용해 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불필요한 위약금 분쟁을 줄이고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론 :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결국 내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복잡한 제도처럼 느껴지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최초 계약 2년과 갱신 2년, 총 4년 정도의 거주 안정성을 세입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명확하게 의사를 알리면 기본적으로는 갱신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일부 예외 사유와 월세 인상 한도 규정이 더해져 있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어떻게 나오느냐보다 내가 권리를 알고 제때 올바른 방식으로 행사했는지입니다. 계약 만료일과 갱신 가능 기간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 두고 문자와 카카오톡, 이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기록이 남는 형태의 통보를 준비해 두면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애매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공공기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내 계약서와 내 상황, 앞으로의 주거 계획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정확히 이해한 세입자라면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훨씬 안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스스로 챙기는 사람에게 먼저 돌아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FAQ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자주 하는 질문
Q. 계약 만료일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A. 갱신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법에서 보장하는 갱신 요구권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인과의 별도 합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우선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하되, 추후를 위해서는 다음 계약부터는 달력에 기한을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세 계약인데도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똑같이 쓸 수 있나요?
A. 갱신 청구권은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임대차에 폭넓게 인정됩니다. 전세 보증금만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연체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없다면 동일하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규모, 지역 별도 규정, 집값 변동에 따라 임대인과의 협의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연장했는데 1년 정도 살다가 이사를 가고 싶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그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이사 날짜와 해지 통보 시점을 역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달 말에 이사할 계획이라면 최소 세 달 전에 해지 의사를 알리는 식으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Q.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곧바로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임대되었는지, 광고나 부동산 매물 이력, 주변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의심된다면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예전에 구두로만 계약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주 사실과 보증금·월세 지급 내역이 입증되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현금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다음 계약에서는 간단한 양식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두고, 계약 기간과 금액, 특약 사항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