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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금액 총정리

📑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생계가 빠듯한 저소득 가구에게 매달 수십만 원의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최신 금액과 신청법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금 안 보면 최대 월 50만 원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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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103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67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월세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가구라면 노후 주택 수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급되며, 소득과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금액 기준 (임차가구)

    주거급여거주 지역가구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물가 상승에 맞춰 최대 7% 인상되었으며, 아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입니다.

     

     

    ■ 1급지 (서울)

    1인 가구 352,000원

    4인 가구 545,000원

     

    ■ 2급지 (경기 인천)

    1인 가구 281,000 원

    4인 가구 433,000 원

     

    ■ 3급지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외 특례시)

    1인 가구 228,000 원

    4인 가구 351,000 원

     

    ■ 4급지 (농어촌)

    1인 가구 191,000 원

    4인 가구 256,000 원

     

     

    단,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납부 금액만큼 지원되며, 그 이상일 경우 기준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서울에서 월세 45만 원을 내는 1인 가구라면 35만 원까지 보조, 본인 부담은 10만 원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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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가 가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집 수리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금액이 다릅니다.

     

    경보수 (단순수리)

    최대 457만 원

     

    중보수 (도배, 창호 교체 등)

    최대 849만 원

     

    대보수 (지붕, 화장실, 배관 등)

    최대 1,241만 원

     

    이 지원은 3년마다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현장조사 후 실제 시공업체를 통해 지급됩니다. 특히 농어촌의 노후 주택 거주자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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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필요 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건보료, 금융자산 등)

     

    신청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장 조사 및 임대차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 전후로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소급 적용은 신청일 이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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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거급여, 이런 경우에는 주의하세요

    소득 변동 신고 누락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전출 시 반드시 새 주소지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가구원 변동 발생 시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액이 잘못 산정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는 실제 임차 관계가 확인돼야만 지원됩니다. 서류상만 임대차로 등록된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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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놓치면 월 50만 원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실제 생활비를 확실히 줄여주는 생활형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 4인 가구는 최대 월 53만 원, 지방도 3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신청하면 연간 500만 원 이상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한 번이면 가능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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