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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빠지지?
퇴직금은 근속기간 동안의 노력의 결과지만, 수령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 구조를 알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에 붙는 세금의 정체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퇴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일시적 소득으로 보고,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소득세처럼 한 해에 몰아서 부과되지 않고,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세율이 나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자일수록 세율이 낮고, 단기 근속자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처럼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퇴직 후 재취업이나 사업 개시로 인해 세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과 단계별 구조
퇴직소득세 계산은 단순히 퇴직금 × 세율이 아닙니다. 근속연수, 공제금액, 평균소득세율 등을 모두 고려한 5단계 공식을 통해 산출됩니다.
1단계
총퇴직급여액 산출 = 퇴직금 총액
2단계
근속연수공제 적용 =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차감
3단계
과세표준 계산 = (총퇴직급여액 - 공제금액)
4단계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누진세율
5단계
최종 퇴직소득세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여기서 근속연수공제는 1년 차 300만 원, 2년 차 이후 연 50만 원 추가,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퇴직금이 6,00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인 경우, 퇴직소득공제(300만+50만×9년=750만 원)를 차감한 5,250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3.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퇴직소득세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접속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세 계산기
홈 > 지급명세ㆍ자료ㆍ공익법인 >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2025년


② 입력 항목
* 근속연수 (입사일~퇴사일 자동 계산)
* 퇴직금 총액
* 퇴직사유(일반퇴직 / 명예퇴직 / 장애퇴직 등)
③ 결과 확인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액, 환급 가능액이 자동 계산되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활용 팁
퇴직사유가 장기근속, 명예퇴직, 중소기업퇴직자인 경우 감면율이 다르니 반드시 선택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4. 근속연수별 세율표와 감면 기준 (2025 기준)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완화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누진세율표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200만 원 이하 | 6% |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 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근속자
퇴직금의 50% 감면 (5년 이상 근속 시)
명예퇴직자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장애퇴직자
100% 면세
즉, 일반 퇴직보다 명예퇴직이나 장기근속으로 분류될수록 실질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5. 퇴직소득세 환급 및 절세 팁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세금 너무 많이 냈다고 느끼지만, 사실 일정 조건에 따라 퇴직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이중 과세된 경우 (중복 원천징수)
* 근속연수 계산 오류 또는 기간 누락
* 퇴직사유 오입력 (명예퇴직 → 일반퇴직으로 입력된 사례)
* 퇴직금 일부 분할지급 후 세금 이중 부과
이 경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하면 과세이연 효과로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퇴직금 전체를 운용하며 연금 수령 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팁
퇴직금을 IRP로 이체 → 세금 절반 유예 + 연금소득세율 3~5%만 부담 →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 극대화
결론: 퇴직금 세금은 미리 계산하면 손해 없다
퇴직소득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국세청 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감면 조건, 퇴직 사유만 정확히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IRP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노후 자금 운용까지 가능합니다.
퇴직이 다가올수록 중요한 것은 세금 대비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획하고, 합리적인 세금 관리로 내 손에 들어오는 퇴직금을 극대화하세요.


